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8월 이후에 판매되는 실비 보험에서는 치과치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2009년 10월 표준화 이후 실비는 모든 보험사 약관이 동일 /
표준화 이전 실비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가입시점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 K00 ~ K08 : 급여만 보상(비급여 면책 /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K00 :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1 : 매몰치 및 매복치
K02 : 치아우식증
K03 :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
K04 : 치수 및 치근 단주의 조직의 질환
K05 :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 질환
K06 :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용기)의 기타장애
K07 :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
K08 :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장애
√ K09 ~ 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K0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구강영역의 낭
K10 : 턱의 기타 질환
K11 : 침샘의 질환
K12 : 구내염 및 관련 병변
K13 : 입술 및 구강점막의 기타 질환
K14 : 혀의 질환
[K09 ~ K14 : 구강, 혀, 턱 질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