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20대 초반입니다.
어릴 때부터 용돈 등을 모아 20살때까지 1000만원정도(예금)을 모아뒀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여 500만원(세후) 더 모아뒀구 용돈을 매달 받으며 생활하고있는 대학생이구요. 현재 주식에 제가 알바로 벌은 돈 500과 예금1000만원과 약간의 용돈 받은 것을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주식을 사도 증여세가 나온다는 말을 접했습니다. 증여세에 대해 찾아보니 용돈으로는 1년에 20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보통 10년에 5000만원까지 비과세라는데 제가 어릴때부터 모아둔 예금과 제가 벌은 돈과 현재 받고 있는 용돈을 약간 더해 주식을 산거에 대해 증여세에 관해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모아둔 1000만원으로 주식을 산 것에 대해 문제사 생길까봐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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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000만원 -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
500만원 - 본인 아르바이트 소득
그외 - 주식 평가이익
질문 사항 중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는 1000만원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 까지 비과세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발생한 1천만원으로 주식을 구매하셔도 전혀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긴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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