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카드와 개인카드 중 절세에 도움되는건 뭔가요?
메이커의류 대리점입니다. 옷이나 인테리어용품이 모두 본사에서 나와 사업용품 비용이 현저히 적은데요...
사업자카드가 있었지만, 할부가 안된다고해 없애고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게 전등이나 종이컵, 사은품 등을 구입할때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카드로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시면 사업용카드로 인정됩니다.
어떤카드를 사용하시든 세금부분에서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라면 본인 명의의 어떠한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하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할부 혜택이나 이외 포인트 혜택 등이 많은 카드를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카드를 지출하더라도, 해당 지출 내역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사경비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임직원 개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행히도 사업을 위한 지출이었음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개인카드로 지출한 내역도 매입세액 공제 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카드가 아닌 법인카드(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카드) 사용이 권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용카드든 개인카드든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등록으로 등록해 놓으면 사업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등록한 사업용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및 종소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절세에 큰도움이 되므로 꼭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후 비용처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임직원 개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행히도 사업을 위한 지출이었음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개인카드로 지출한 내역도 매입세액 공제 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카드가 아닌 법인카드(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카드) 사용이 권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임직원 개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행히도 사업을 위한 지출이었음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개인카드로 지출한 내역도 매입세액 공제 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카드가 아닌 법인카드(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카드) 사용이 권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사용내역과 관련한 절세방안은 현재 질문자님이 어떤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지, 현재 사업장은 개인사업장인지 법인사업장인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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