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란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친족이란 몇 촌까지를 의미하나요?
우리나라 재산 관련 법에는 친족상도례란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친족 간에 재산범죄가 생기면 그 형을 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친족이란 몇 촌 까지의 친족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족상도례에서 말하는 '친족'은 민법 777조에 규정하고 있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헌법불합치, 2020헌마468,2020헌바341,2021헌바420,2024헌마146(병합), 2024. 6. 27,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친족상도례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그 범위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족이란 개념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친족상도례에서 말하는 친족은 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합니다. 따라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까지를 친족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 헌법불합치 적용중지 상태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