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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코알라252
대범한코알라25221.03.11

개인생과 워크아웃 장단점 알려주세요 헷갈려용

몇년간의연체 회생일 한번했다가 납부하지못해

자동으로 끝나버렸네요

회생을다시하려니 수임료가 너무 부담이되어서

워크아웃은 어떤지가 너무궁금합니다 개인대출비은

3천정도. 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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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위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비용의 문제 등도 있겠지만

    워크아웃(채무 조정)의 경우 금융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 등을 통하여

    진행되는 것이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에 대한 채무 등까지 모두 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며, 개인회생의 경우 금지명령 등을 내려 추심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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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은 거의 갚아야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정 부분을 면책받을 수도 있고 거의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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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는 정해진 상태에서 '변제'를 적게 하는 것이고, 워크아웃은 채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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