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위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비용의 문제 등도 있겠지만
워크아웃(채무 조정)의 경우 금융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 등을 통하여
진행되는 것이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에 대한 채무 등까지 모두 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며, 개인회생의 경우 금지명령 등을 내려 추심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