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 요건은 주민등록등본 상 등록되어 있는 세대주+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혼인한 부부의 경우 세대 분리로 인하여 각각 별도 세대의 세대주여도
주택수는 합산되기 때문에 부부 중 한사람이 주택을 소유한 상태라면 세대분리를 하였더라도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청약 예정이시라면 주택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85제곱미터 이상의 1주택자도 청약 가능한 추첨제 물량에 도전하시는게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