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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쭈꾸미288
튼튼한쭈꾸미28821.11.10

부부 공동명의 각각 1주택인가요?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가 공동명의로 되어있어요

청약가능조건이 무주택 세대주인데 공동명의 상태에서는

불가할것같아서요~

혹시 현재아파트를 와이프로 명의변경하면, 남편명의로 청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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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공동 명의 아파트는 1주택입니다.

    부인이름으로 명의를 돌리고, 남편이름으로 무주택은 불가합니다.

    무주택은 개인별로 산정하는것이 아니고

    세대별로 산정을 합니다.

    부부는 한세대 이기에 무주택이 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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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 요건은 주민등록등본 상 등록되어 있는 세대주+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혼인한 부부의 경우 세대 분리로 인하여 각각 별도 세대의 세대주여도

    주택수는 합산되기 때문에 부부 중 한사람이 주택을 소유한 상태라면 세대분리를 하였더라도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청약 예정이시라면 주택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85제곱미터 이상의 1주택자도 청약 가능한 추첨제 물량에 도전하시는게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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