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각각 1주택인가요?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가 공동명의로 되어있어요
청약가능조건이 무주택 세대주인데 공동명의 상태에서는
불가할것같아서요~
혹시 현재아파트를 와이프로 명의변경하면, 남편명의로 청약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공동 명의 아파트는 1주택입니다.
부인이름으로 명의를 돌리고, 남편이름으로 무주택은 불가합니다.
무주택은 개인별로 산정하는것이 아니고
세대별로 산정을 합니다.
부부는 한세대 이기에 무주택이 될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 요건은 주민등록등본 상 등록되어 있는 세대주+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혼인한 부부의 경우 세대 분리로 인하여 각각 별도 세대의 세대주여도
주택수는 합산되기 때문에 부부 중 한사람이 주택을 소유한 상태라면 세대분리를 하였더라도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청약 예정이시라면 주택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85제곱미터 이상의 1주택자도 청약 가능한 추첨제 물량에 도전하시는게 방법입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