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 2채 소유중인데 한채만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요. 문득 궁금한게 1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시에 1주택세대로 봐야하는지요. 아니면 2주택소유로 봐야하는지 자세한 내용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세대구성에 있어서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있으나 달리하고 잏므나 동일한 1세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독 명의 1채, 부부공동명의 1채, 합계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부 어느쪽도 모두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한채의 주택을 소유할 경우는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법적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동일세대로 보기때문에 한분이 2채를 모두 소유하든 1채식 소유하든 모두 2주택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을 부부공동명의 소유하고 있다면 1주택으로 봅니다. 1주택은 단독, 1주택은 부부공동명의인 경우에도
1가구 2주택이 되는 겁니다.
부부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다르게 하고 있거나 미성년자가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1세대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공동명의로 되어있어도 한채로 봅니다
다른 한채가 있다하니 2주택자로 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