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단위과세 본점 폐업하면 지점도 같이 폐업이 되나요?

사업자단위과세로 본점과 지점이 있습니다.

사업자번호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폐업신고하면 본점, 지점 둘다 폐업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지점도 따로 폐업을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단위로 주업무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단위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단위 신청을

    한 관할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업자단위로 부여되어 있음으로 주업무를 관할

    하는 사업장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전체 본지점에도 폐업신고 효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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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점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본점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면 종된 사업장도 모두 폐업이 될 것이나,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