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단위로 주업무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단위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단위 신청을
한 관할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업자단위로 부여되어 있음으로 주업무를 관할
하는 사업장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전체 본지점에도 폐업신고 효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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