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 도수치료 항목이 없네요. 변경해야할까요?
몇년전에 실손보험을 들어놨는데 뉴스를 보니 도수치료를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문제라고 뜨더라고요.
그런데 제 실손보험에는 도수치료 항목이 없는 건데요. 심지어 도수치료가 되는 다른 실손보험을 보면 제것보다 더 저렴하기까지 합니다. 뭔가 손해보는 느낌인데, 변경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변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3대 비급여항목을 나누어놓은 것이고 과거상품은 의료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이 안되어 있는 것일뿐입니다. 최근 나오는 실비 저렴하지요? 저렴한 이유가 보장의 축소 아니겠습니까. 또한 갱신 및 만기의 주기가 짧아지면서 보험사 손해율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싼것입니다. 이유없는 가격차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증권에 도수치료라고 명시가 별도 안되어 있으면
본인실비는 17년4월 이전 실비이며
입,통원의료비에 속해 있습니다. 도수치료를 토원치료 했느냐 입원으로 치료 했느냐에 따라
한도가 입원치료 5,000만원 통원치료시 25만원 이니
도수치료 비용이 많이 비싸서 본인실비 같은경우는 입원으로 도수치료 받는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 도수치료 항목이 없네요. 변경해야할까요?
=>2017년 4월 이후가입한 사람들은 도수치료 항목이 특약으로 빠져 있지만 그전에 가입한 사람은 따로 특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원, 또는 입원 한도에서 보장을 받게 됩니다.
도수치료 특약이 생긴 실손보험이 저렴한 이유는 자기부담금이 커졌기 떄문입니다. 지금의 4세대 실비는 급여 20% 비급여 30% . 즉 도수치료는 비급여기 때문에 30% 자기부담금을 빼고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즉 받는 금액이 적어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2017년 3월 이후 3세대 보험
2021년 7월 이후 4세대 실손의 경우 약관상 특약으로 도수치료, 증식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한도 350만원 연 50회로
비급여 특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 3월 이전 가입자는 통원 의료비에 당연히 위 3가지 치료 항목 포함되서 보상 가능 하시고요
나라에서 도수치료 횟수를 엄격하게 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적자 및 실손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이기 때문 입니다
치료 목적으로 도수 치료 적정 횟수는 20회 미만이나 소수의 과잉 치료자 및 의사들로 인해 많게는 1년 365회 이상 도수치료 청구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보험금 누수 예방을 위해 치료목적 확인 후 지급 또는 비급여 특약으로 그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언제 가입하신 실비일까요?
비급여 3종 등 기타 내역으로 가입되어있는지 재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2017년 4월 이후부터 3대 비급여가 따로 특약으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2017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자라면 3대 비급여 특약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고
2017년 4월부터 가입한 실비자인데 증권을 아무리 봐도 3대비급여(도수치료, MRI, 비급여주사) 란 단어가 없다면 없는겁니다.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병자 실손보험으로 가입하신걸까요?
비급여 3종은 상해3대비급여 실손의료비라는 항목으로 표기가 되시지만
유병자실비는 보장이 입원, 통원만 보장이 됩니다.
가입한보험사에 도수치료 항목이 없다고 문의를 하셔야될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 하신 보험 상품을 확인해야 하나 도수 치료에 대해 별도 담보 항목으로 추가하기전 상품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품은 도수 치료에 대해 보상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가입하신 상품의 증권 및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실손에 도수치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해/질병 전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여서
특약상 안보이는 것이구요. 도수치료도 실손보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시는 것들은 도수치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수치료의 치료비가
아직 통합되지 않아서 병원에서 임의로 정하는 금액인데요. 이 금액이 문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병원마다 도수치료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실손청구를 하는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질문자님이 보신 건 3세대 실손보험을 보신 것 같습니다. 1, 2세대는 도수치료가 상해/질병 전체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3세대는 독립되어 나와서 특약에 보이거든요.
만약 질문자님의 실손이 1세대 (2010년 8월 이전) 이시라면 갱신폭탄을 맞으시니 4세대로 교체를
하셔되 되지만 2세대 시라면 유지를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17년 04월 이전에 가입하신 실손의료비 담보라면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비에 포함되어 보상합니다.
- 17년 04월 이후 실손가입자라면 비급여 도수치료 가입자만 도수치료 보장이 가능합니다.
- 가입하신 시기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