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물품 등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매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상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연간 일정 횟수 이상 및 일정금액 이상을 거래한
경우 자료를 수집하여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