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관리처분인가 전 증여할때도 감정평가액+프리미엄으로 산정되나요?
관리처분 인가 전은 주택, 인가 후에는 입주권 형태로 증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입주권 증여할때는 권리가액+프리미엄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되는걸로 알고있는데
1.관리처분 인가 전 주택인 상태에서 증여 할 때도 권리가액+프리미엄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되나요?
아니면 권리가액으로만 증여세 신고를 해도 괜찮은건가요?
2.권리가액으로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면, 조합원에서 나온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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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관리처분 인가전 주택인 상태에서 증여 할떄는 권리가액+프리미엄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법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합니다.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이후 3개월까지의 기간중에서 매매가액 감정가액 , 수용가액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2. 권리가액으로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면 조합원에서 나온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도 되는지요? 이 질문은 증여세법상 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재평가를 요구할수 있으므로 감정평개액이나 매매거래사례등을 근거로 시가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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