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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참고래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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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관리처분인가 전 증여할때도 감정평가액+프리미엄으로 산정되나요?

관리처분 인가 전은 주택, 인가 후에는 입주권 형태로 증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입주권 증여할때는 권리가액+프리미엄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되는걸로 알고있는데

1.관리처분 인가 전 주택인 상태에서 증여 할 때도 권리가액+프리미엄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되나요?

아니면 권리가액으로만 증여세 신고를 해도 괜찮은건가요?

2.권리가액으로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면, 조합원에서 나온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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