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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매미135
씩씩한매미13522.03.02

코로나 자가격리 하면 지금도 지원금 신청할수있나요?

35
남성

코로나 자가격리로 회사 출근을 못하고 있는데

일주일동안 집에 있어야하기 때문에

난감하네요 ㅠ 혹시 확진자 지원금을 아직도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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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꽃다운친칠라287입니다.

    격리로 인해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는중이라면 신청사유가 안되고 개인연차나 무급휴가라면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4

    안녕하세요. 하모니입니다.

    정확한건 동사무소에 물어 보시는게 좋은데

    자가 격리와 입원을 잘지킨다는 가정하에는

    획진되어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1인 7일 기준 244370원(34910원*7일)

    2인 7일 기준 413000원 (59000원*7일)

    .

    .

    .

    6인 7일 기준 126690원 (886300*7일)

    단 유급휴가를 받은 인원은 지원 대상 해당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네 지금도 지원금신청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 처리 받으면 정부지원금은 중복으로 받지 못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자가격리자로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격리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해당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병도 약사입니다.

    근로자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때는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바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지원제도'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또는 입원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받고, 사업주는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신청은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로 하면 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는 보건소가 발급한 근로자의 격리 통지서나 입원치료 통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일 상한 7만3000원이다. 그간 최대 13만원이었으나, 지난 14일 지원기준이 개편되면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개편된 지원기준은 14일 이후 격리나 입원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지원 기간은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