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우선 재택근무를 하는 것은 유급휴가 또는 연차휴가 사용이 아닙니다.
유급휴가 또는 연차사용이라면 해당 기간동안 '휴가'이므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급휴가 또는 연차사용 처리 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고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활지원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 회사가 유급휴가 지원금과 생활지원금 신청은 중복이 불가합니다. 회사가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을 한다면 근로자는 생활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