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이것도 처벌 받을 수 있고 처벌대상인가요?

작년 7월 쯤에 제가 a의 남자친구와 친해져 디엠을 매일 했는데 a가 너무 싫어해 미안하다고 안 하겠다고 하며 몰래 연락을 이어나갔습니다. A가 담배를 폈는데 남자친구가 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a의 남친이 저에게 진짜 안피냐 걔 솔직히 말해달라 라고 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안 말 했다고 a에게 속였구요.. 그러다 a와 a남자친구가 헤어져 연락을 이어나갔는데 a가 하지말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무서워 알겠다고 했고 연락을 줄여갔는데 그래도 한다며 저를 남자에 미친 애로 몰아가며 “넌 안 변해,그냥 니가 남자 밝혀서 애들 비밀 까면서까지 가까워지려는 거 아니냐, 애초엔 넌 그렇게 태어난거다“등 오래 된 일이라 기억은 안 나지만 저의 부모님 얘기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 합니다. 그리고 손절함으로 끝냈는데 갑자기 여러명 있는 방이 파지더니 제가 b라는 친구에게 앰뒤(엄마뒤짐)이라고 했다고 하저라구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고 거기에 상관 없는 a,c,d까지 방에 있었고 아니라 해명을 했는데도 무시하며 저를 ”남미새년, 미친년 왜 그렇게 사냐“라며 막말들을 했고 a는 남사친들에게 제 뒷담을 깐 사진을 보내며 어떤 남자애한텐 ”너 걔 자해 하는 거 알지?“ 라고 하며 자해 한 거 티나게 일부로 팔을 뒤로 뺀다고 하며 걷는다고 했습니다 한명은 기억이 나지 않고 그 단디엠방은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소문이 돌고 너무 괴로워 자퇴까지 했습니다. 자퇴 한 후에 어떤 언니한테 연락이 와 “너가 내가 인사 했는데 꼽주는 거 같다며“ 라고 하며 a에게 들은 말들로 뭐라 했고 a에게 제가 너무 답답해 내가 언제 그랬냐 하며 따졌는데 a는 너 뭐 되냐 싸지(싸움)깔래? 잘 나가지도 않으면서 라며 저에게 협박을 했고 너무 무서워서 저도 아는 언니에게 상황설명을 했는데 그걸 듣고 어떤언니 (남자인 친구 저랑도 친하게 지냈던) 선배가 연락이 와 난 니 편 들어줄려고 했는데 넌 왜그러냐? 만나면 ㅈㄴ 패 죽일 거 같으니까 눈에 띄지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 후 저는 너무 무서워 집 밖에 나가지도 못 하고 집안에만 생활중입니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 해 이사도 못 갑니다. 이것도 학폭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캡쳐본이 다 있진 않지만 몇몇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ㅎ도 많이 했고 정신과도 가고 수술도 하고 정신병원도 갈 뻔 했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폭 신고 및 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학교 안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준 행위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단체 DM방에서 남미새년, 미친년 등 욕설을 한 부분, 허위사실처럼 보이는 말을 퍼뜨린 부분, 자해 사실을 남학생들에게 말한 부분, 싸지 깔래, 눈에 띄지 마라, 패 죽일 것 같다는 식의 말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퇴를 했더라도, 당시 피해자와 상대방이 학생이었고 학교생활과 연결된 관계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면 전 재학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신고를 해볼 수 있고,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