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건물 경매 진행되어 문의드립니다
임의경매 넘어가서 매각기일 통지까지 받았는데 날짜 확인시 3차까지 진행 됐어야 하는데 물건 조회가 안되어서 경매계 확인시 유예신청 해서 1차도 진행 안됐더라구요
월세 미납으로 보증금은 다 차감 한 상황이라 그냥 이사나오려고 하는데 따로 해야할 일 있을까요?
배당요구 신청서는 넣어둔 상태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 월세 경매 상황에서 이사 전 반드시 확인할 점
1. 낙찰자와의 관계, 명도 및 이사비 협상
- 보증금이 모두 차감됐다면 사실상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건물 낙찰자가 확정된 뒤 퇴거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이사비’에 대해 협상할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로 집을 비워줄 때 이사비를 요구하거나 협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 이사 시점과 집 상태 기록
- 경매가 늦어지면 실제 매각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곧 이사하실 계획이면 임대인에게 이사 일정을 알리고 집 내부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꼭 남겨두세요. 추후 원상복구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공과금과 관리비 정산
- 이사하는 날까지 사용한 전기, 수도, 가스요금, 그리고 관리비를 꼼꼼히 정산하고 영수증도 챙겨두세요. 경매 중에는 임대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본인이 사용한 부분만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배당요구 신청서에 관해
- 이미 배당요구는 해두셨죠. 혹시라도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경매 끝난 뒤 일부 금액이라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의하신 대로 보증금이 전부 월세로 차감되어 남은 금액이 없다면, 실제로 배당받을 돈은 없으니 큰 의미는 없지만 형식상 제출하신 것은 문제없습니다.
5. 이사 후 전입신고(주민등록) 관련
- 돌려받을 보증금이 전혀 없다면 새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바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혹시라도 소액이라도 보증금이 남았다면, 이사 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 등본에 등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사하셔야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보증금이 진짜 0원이면 이 절차는 건너뛰셔도 됩니다.)
■ 한눈에 정리
이미 보증금이 모두 소진됐다면, 사용한 공과금만 잘 정산해서 서류와 영수증을 챙기시면 이사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사 진행 뒤에는 집주인에게 “이사 완료했으니 이후 발생하는 관리비 등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자를 남겨 기록을 보관해두시길 권합니다.
힘드신 일은 뒤로하시고, 앞으로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이사 나오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퇴거일, 임대차 종료 시점, 보증금 미납 월세 상계 내역, 열쇠 인도 사실이 세 가지만 최소한의 기록으로 남겨두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증거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의경매 넘어가서 매각기일 통지까지 받았는데 날짜 확인시 3차까지 진행 됐어야 하는데 물건 조회가 안되어서 경매계 확인시 유예신청 해서 1차도 진행 안됐더라구요
월세 미납으로 보증금은 다 차감 한 상황이라 그냥 이사나오려고 하는데 따로 해야할 일 있을까요?
배당요구 신청서는 넣어둔 상태입니다
==> 현재 상황에서 체납된 월세가 보증금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보증금이 없다면 배당신청을 하여도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퇴거를 하여도 따로 해야 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보증금이 차감된 상태라면 더 이상 월세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배당을 요구했다면 절차적으로 할 일은 거의 끝난상태입니다. 이사는 자유롭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미납으로 보증금 차감 완료 상태에서 배당요구 신청하였으므로 경매 유예 중에도 별도의 행동 없이 이사 가능하지만 배당기일과 표 확인 후 퇴거하시고 유예신청으로 3차 지연되었으나 매각기일 통지를 받았으니 진행 재개 예정과 배당요구 유지하시며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