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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호랑이70
하얀호랑이7020.11.18

연금보험 불입액을 조정하고 싶은데오

현재 연금보험을 30만원씩 불입하고 있는데요.

두배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90만원까지 납입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 30만원을 추납 포함하여 30만원 납부하는 걸로 변경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 뭔가 기존과 다르게 불이익을 받는게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 계약에서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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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요) 가입한지 1년이 안되셨다면 조정하시구요!

    가입한지 오래되셔다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30만원 납입을 이렇게 하고 싶으신거죠?

    = 15만원기본납입 + 15만원추가납입

    =10만원기본납입 + 20만원추가납입

    이렇게 하시면 추가납입부분은 사업비 차감율이 현저히 낮아 지기 때문

    적립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 가입한 상품의 기본납입 최소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구요!

    * 최소금액으로 줄이신다면 줄인금액은 부분해지로 됩니다.

    -> 15+15로 하셨을경우 15만원은 해지한거죠!

    가입한지 오래되셨다면, 그 손해액이 꽤 클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사업비 줄여서 가져올 수익보다 더큰손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나중에 알게 되신거 같은데요!

    지금 시점을 잘 확인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상 좋은 일로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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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퇴/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은 많이 준비할수록 좋기는 합니다.

    질문하신대로 현재 30만원의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액한다고 하여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상품이라면 감액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연금보험의 경우는 연금수령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세제 적격상품이 아니므로 감액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노후준비를 위한 자금으로 월 30만원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개인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월 납입액을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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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변경 사항에 있어서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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