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체류 일용건설근로자 4대보험 가입 및 공제 문의드립니다.
12월 18일 ~ 1월 20일까지
h-2(중국) 근로자 16일 근무
f-2(중국) 근로자 15일 근무
한 상황입니다.
12월급여는 고용보험만 공제해서 급여지급했는데, (일당 계산)
첫 근로일 기준으로 한달 이상 근무+8일이상 근무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라고 들어서요
1월급여에는 일당에 국민, 건강보험 요율 계산해서(고용 자동계산)
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