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당으로 지급하면 모두 일용직 인가요?
계약기간을 5개월로 하고 급여 계산을 일당 12만원으로 근로계약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여지급은 익월 10일에 지급한다라고 동의서를 작성도 하고
건강보험 연금보험 입사 첫달부터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퇴사후 환급한다라는 동의서도 작성했는데요
일당으로 급여를 계산하니깐 일용직으로 세금신고하고 4대보험 처리를 하는 건지?
5개월이나 근무하니 단기계약직으로 세금신고하고 4대보험 처리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