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의 통신판매업에 등록면허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년부터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한다하던데 작년에 통신판매업 신고후 유지중일때 위택스나 고지서로 등록면허세에 대해 안내받거나 조회되는게 없을때 이건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부터 부과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부과 후 고지서 오는 시점은 다를 수 있으니 지역관할세무서에 연락을 취해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간이사업자 통신파매업 등록면허세도 부과가 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지역마다 부과되는 시점이나 고지서 오는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심이 가장 빠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우, 면허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매년 1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조금 더 확실한 사실관계를 원하시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 등록면허세 과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판매업 등의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마다 갱신되는 것으로 1월에 등록면허세에 대한 갱신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고지서에 금액을 납부하면 1년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년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함으로써 등록면허가 갱신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