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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푸들229
털털한푸들22924.02.06

어제 통신판매업 신고를했는데 등록면허세를 안 낼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어제 통신판매업 신고를했는데 등록면허세를 안 낼 수 있는 방법 있나요? 폐업신고를 하든 말든 통신판매업 신고 했으면 무조건 내야하는건가요?


간이과세자 or 50건 미만 조건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조건인건가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한다는 걸 몰랐어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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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나 일정 거래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없으나, 신고의무기 있는 경우로 신고하면 등록면허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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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서 재산권(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등)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시사 등의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의 행위에 대한 경우 등록면헛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록면허세의 경우 비과세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개인(또는 법인)의 확정신고시에 장부기장한 경우 세금과공과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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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을 이미 등록했으므로 매년 1월에 납부하셔야 하며, 내지 않으시려면 해지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이거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라면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 등록을 했다면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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