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서 재산권(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등)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시사 등의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의 행위에 대한 경우 등록면헛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록면허세의 경우 비과세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개인(또는 법인)의 확정신고시에 장부기장한 경우 세금과공과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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