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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5

2년미만 보유시 양도세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를 2년내에 매도시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2억 아파트를 매수시 2년이 안되게 보유하다가 3억에 팔았으면 1억의 차익에 대한 60%를 세금으로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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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1.15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알고계신것이 맞습니다. 다만, 250만원은 양도세기본공제로 공제받을수있고, 부동산비 등 필요경비는 양도차익에서 제외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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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 시 77%(지방세 포함), 1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시 66%(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로 1년에 250만원을 제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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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년 미만 보유시 주택 양도세는 지방세 포함 66% 세율적용됩니다. 세율은 차익에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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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55%

    1년이상 2년 미만 보유시에는 44% 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77%

    1년이상 2년 미만 보유할 경우 66%가 적용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1세대 1주택만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2년이상 보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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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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