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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사자168
남다른사자16822.10.11

매달 월급이 다른 직원의 4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 한 명이 있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4대보험 가입했는데 저희는 시급제로 계약해서 매달 월급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첫달 급여액이 있어서 신고했는데 이번 달은 지난 달과 급여액이 달라요

일단 4대보험 계산기를 사용해서 이번달 월급에서 4대보험 직원부담 분을 제외하고 입금을 한 상태입니다.

지난 달 월급보다 이번달 월급이 조금 더 많아 제외한 금액도 조금 더 많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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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4대보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급여액이 매월 다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되고, 건강보험료는 매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3.3495%로 계산하여 공제하시거나 4대보험신고시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으로 진행하신다음 내년 급여액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을 한꺼번에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매월 건강보험료 산정이 어려우시면 후자의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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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시급제인 경우에는 시급에 의해서 계산한 급여액에

    4대보험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따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취득신고시 정해진 보수금액으로 징수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은 20%이상 변동되는 경우 변경신고 가능하며 건강보험료는 상시 변동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자체 정산이니 월 급여에 의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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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건강, 고용은 직원 보수총액신고끝난후 공단에서 정산을 해서 정산보험료 혹은 환급처리 해주며, 국민연금은 정산없이 당초 신고분

    기준 및 이후 보수총액신고분 기준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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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달 그렇게 조금씩 변동하는 급여에 대해 굳이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4대보험 신고는 처음 계약당시 책정한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정산을 하며,

    4월에는 건강보험 정산 역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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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첫해에는 4대보험 가입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면 됩니다. 이후 내년 3월에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1년간 급여가 확정되면 그 이후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재산정되서 고지가 나갈 것입니다. 해당 고지금액대로 1년간 또 징수를 하는 절차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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