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시의
4대보험료 원천징수분 합계액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보험료로 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
향후 02월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국민건강보험료는 03월
10일까지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 고용 및 산재보험은 03월 15일까지,
국민연금보험은 05월 31일까지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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