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요율로 계산할때 연말정산 환급금이나 지급금 처리 어떻게 하나요?
직원중에 시급제 알바생이 있는데 매달 급여가 달라서 4대보험 취득 시 첫달 급여로 기준급여로 취득신고했습니다. 제가 헷갈리는게 연말정산은 소득세 관련해서 하는 정산이니 연말정산 결과로 환급이나 지급 나왔을때 그대로 직원월급에 반영하는게 맞죠?
4대보험은 4대보험연말정산시에 월급에 반영하는것이구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게 맞나 싶어서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수총액 신고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월급이 변동되든 안되든 동일한 4대보험금액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수총액 또는 퇴사하는 시점에 4대보험 관련 정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급 또는 지급을 해야 할 경우에 직원 월급에 더해주거나 차감하여 처리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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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시의
4대보험료 원천징수분 합계액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보험료로 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
향후 02월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국민건강보험료는 03월
10일까지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 고용 및 산재보험은 03월 15일까지,
국민연금보험은 05월 31일까지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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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으로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2. 보험 정산도 보험금이 정산되는 월의 급여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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