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요율로 계산할때 연말정산 환급금이나 지급금 처리 어떻게 하나요?
직원중에 시급제 알바생이 있는데 매달 급여가 달라서 4대보험 취득 시 첫달 급여로 기준급여로 취득신고했습니다. 제가 헷갈리는게 연말정산은 소득세 관련해서 하는 정산이니 연말정산 결과로 환급이나 지급 나왔을때 그대로 직원월급에 반영하는게 맞죠?
4대보험은 4대보험연말정산시에 월급에 반영하는것이구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게 맞나 싶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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