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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흰죽지15
배부른흰죽지1524.02.14

급여 요율로 계산할때 연말정산 환급금이나 지급금 처리 어떻게 하나요?

직원중에 시급제 알바생이 있는데 매달 급여가 달라서 4대보험 취득 시 첫달 급여로 기준급여로 취득신고했습니다. 제가 헷갈리는게 연말정산은 소득세 관련해서 하는 정산이니 연말정산 결과로 환급이나 지급 나왔을때 그대로 직원월급에 반영하는게 맞죠?

4대보험은 4대보험연말정산시에 월급에 반영하는것이구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게 맞나 싶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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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수총액 신고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월급이 변동되든 안되든 동일한 4대보험금액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수총액 또는 퇴사하는 시점에 4대보험 관련 정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급 또는 지급을 해야 할 경우에 직원 월급에 더해주거나 차감하여 처리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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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시의

    4대보험료 원천징수분 합계액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보험료로 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

    향후 02월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국민건강보험료는 03월

    10일까지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 고용 및 산재보험은 03월 15일까지,

    국민연금보험은 05월 31일까지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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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으로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2. 보험 정산도 보험금이 정산되는 월의 급여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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