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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용감한매화
무조건용감한매화

2년계약 만료후 재계약을 1년마다 5%인상 가능한건가요?

재계약시 1년마다 5%인상요구

1년 계약후 자동으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2년을 살았습니다 재계약시 5%인상을 받아들여 재계약을 했는데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이미 5%를 인상하여 재계약을 하는 당일,

계약1년 만료후 5%를 특약에 넣으셨습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나요?

제가 알기론 1년을 계약했어도 2년까지 살수있는 보호법이 있으니까 특약효력없이 법률을 우선으로 하여

전월세상한제를 초과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계속 답변만 보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특약사항*

1. 본계약은 2025년 08월14일 만기로 인해, 임대인 일차인의 상호 협의하에 월세 5% 증액하여 재연장하는 계약임

2.1년후 임차인이 재연장시 임대인은 월세 5% 인상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조건임

3.

임차인이 월세 지급을 2회이상 (연속 또는 합산)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퇴거명령을 할수 있으며 이에 불응시 연체이자를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입금키로 한다.

Gpt는 이렇게 말해주는데 정말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정확한 임대차계약의 기간,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일응 당사자간 합의하여 특약에 기재했다면 법적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현재 어느정도 쌍방 의사가 교환되었는지도 중요하게 참고가 됩니다.

    AI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반영하지 못한 답변이나 허위 정보도 많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시면 낭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