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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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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과 관련된 헷갈리는 사항 질문드려요

예를 들어

1억 전세 2년 거주 후에

갱신권으로 5프로 증액.. 1억 500만원으로 연장계약

그리고 2년이 지나 다시 계약시점이 도래해서

1억을 더 올려서 계약을 하면 총 2억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갱신권이 생겨서 2년뒤 2025년엔 5프로만 인상해주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 한번만 사용가능합니다. 즉, 한번 사용한 뒤 재계약을 하고 2+2이후 시세대로 재계약을 한다고해서 다시 갱신청구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25년 역시 전세금은 시세대로 조정되거나,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하면 퇴거하셔야 합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1억이나 올렸다는 것은 쌍방간의 합의로 인한 재계약으로 보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이 새로 발생한것이므로 다시 1개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 500만원에서 어떻게 2억 500만원이 될 수가 있죠?

      1억 500만원의 5%면 525만원의 증액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2년뒤 연장시 5% 이내에서 협의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 계약(2년) + 계약갱신(2년) 총4년 거주 후 다음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5%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하면 다시 2년 후 계약갱신을 하여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고 계약갱신이기때문에 임대료는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1번쓸수 있는겁니다

      같은집에서 계속 사실경우. 한번 쓰셨으면 다음부터는 연장으로 보셔야 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