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권과 관련된 헷갈리는 사항 질문드려요
1억 전세 2년 거주 후에
갱신권으로 5프로 증액.. 1억 500만원으로 연장계약
그리고 2년이 지나 다시 계약시점이 도래해서
1억을 더 올려서 계약을 하면 총 2억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갱신권이 생겨서 2년뒤 2025년엔 5프로만 인상해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 한번만 사용가능합니다. 즉, 한번 사용한 뒤 재계약을 하고 2+2이후 시세대로 재계약을 한다고해서 다시 갱신청구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25년 역시 전세금은 시세대로 조정되거나,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하면 퇴거하셔야 합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1억이나 올렸다는 것은 쌍방간의 합의로 인한 재계약으로 보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이 새로 발생한것이므로 다시 1개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 500만원에서 어떻게 2억 500만원이 될 수가 있죠?
1억 500만원의 5%면 525만원의 증액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2년뒤 연장시 5% 이내에서 협의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 계약(2년) + 계약갱신(2년) 총4년 거주 후 다음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5%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하면 다시 2년 후 계약갱신을 하여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고 계약갱신이기때문에 임대료는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1번쓸수 있는겁니다
같은집에서 계속 사실경우. 한번 쓰셨으면 다음부터는 연장으로 보셔야 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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