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617,100원 중 372,020원을
환급해준다고 국세청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근무당시 근로자였으나,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3.3% 공제하여 월급 받았었는데 현재 퇴직 후
4대보험 소급신청이 진행중입니다.
이 경우 지금 일부 환급받아도 나머지 금액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납부한 금액 역산하여본 결과 금액 크지않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근로소득이 된 경우 남은 세액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하여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