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시 채권구입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지동차를 중고로 매입하는데 취득세와 등럭세러 7%라고 하는데, 채권구입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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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차를 매입하는 경우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1) 도시철도채권 : 도시철도가 개통되어 있는 도시철도 건설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
목적으로 발행 - 서울, 대구, 부산, 인천
2) 지역개발채권 :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해 - 상기 1)
이외의 지역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채권 매입금액은 지자차메다 모두 다릅니다.예를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중형자(1,600cc 이상 2,000cc미만) 차량의 경우 차량 구입가격/1.1 * 12% 적용
합니다. 서울외지역은 경기도 8%, 부산이 5%, 대구가 5% 수준으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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