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소송 후 승소 했는데 채무자가 지급이행을
하지 않고 연락도 안되고 지급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채무자 주소지의 부동산, 동산에 대해 압류를 핳려고 하는데 아파트 명의는 부모님으로 되어 있어서 안되고 동산에 대해서만 압류 하고 싶은데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채무자 주소지의 동산압류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압류는 할 수 있겠으나 집행단계에서 채무자가 실거주 하지 않는 등 동산이 부모님의 소유로 판단되면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