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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3.01.02

채무자 재산 강제 처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 혹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승소 판결 전

가압류 뿐만 아니라 강제 처분을 하여 현금화 할 수 있나요?


2) 채무자 통장에 급여가 입금된다면 승소 판결이

있기 전까지 이걸 출금하거나 카드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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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안됩니다. 가압류는 보전소송으로 현금화시키는 등의 행위는 어렵습니다.

    2. 채무자 명의계좌에 있는 돈을 묶는 것이 가압류제도입니다. 다만, 카드사용자체를 막을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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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승소 판결 전에 가압류는 가능한데, 강제처분은 어렵습니다.

    급여와 관련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급여 자체를 가압류 하거나 은행에 입금되는 것을 전제로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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