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 강제 처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 혹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승소 판결 전
가압류 뿐만 아니라 강제 처분을 하여 현금화 할 수 있나요?
2) 채무자 통장에 급여가 입금된다면 승소 판결이
있기 전까지 이걸 출금하거나 카드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안됩니다. 가압류는 보전소송으로 현금화시키는 등의 행위는 어렵습니다.
2. 채무자 명의계좌에 있는 돈을 묶는 것이 가압류제도입니다. 다만, 카드사용자체를 막을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승소 판결 전에 가압류는 가능한데, 강제처분은 어렵습니다.
급여와 관련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급여 자체를 가압류 하거나 은행에 입금되는 것을 전제로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