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며,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매달 9만원씩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만원보다 더 적게 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거의 없을 경우, 연금공단에 감액 또는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