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득이 없던 무직자가 1인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얼마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재산, 소득이 없는 사람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유예 / 납부예외 신청이 6개월 단위로 가능한 걸로 아는데
공단 직원이 말하길 예외기간이 끝나면 9만원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에서 소득을 0원으로 했을 때
23년 4월 기준 최저소득 하한이 35만원이 되어 9%인 31,500원을 내야하는 걸로 아는데
왜 공단에서 최저소득 하한이 35만원이 아닌
임의가입자가 내는 중위수 소득 100만원 기준 9만원을 이야기하는지
실제로 최저 9만원을 내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산과 당장의 소득이 없다면 31,500원을 낼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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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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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소 9만원부터 보험료가 시작합니다.
말씀해주신 최소 소득기준 35만원은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이므로 지역가입자는 그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분들이 임의가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최저보험료가 9만원(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으로 가정, 보험료는 100만원의 9%인 9만원으로 책정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