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산, 소득이 없는 사람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유예 / 납부예외 신청이 6개월 단위로 가능한 걸로 아는데
공단 직원이 말하길 예외기간이 끝나면 9만원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에서 소득을 0원으로 했을 때
23년 4월 기준 최저소득 하한이 35만원이 되어 9%인 31,500원을 내야하는 걸로 아는데
왜 공단에서 최저소득 하한이 35만원이 아닌
임의가입자가 내는 중위수 소득 100만원 기준 9만원을 이야기하는지
실제로 최저 9만원을 내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산과 당장의 소득이 없다면 31,500원을 낼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