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입니다.
지목의 종류 및 구분에 대한 정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 공장용지 등 그 용도에 따라 종류가 총 28개나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지목을 보려면
등기사항증명서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지요.
지목은 신청은 해서 변경이 가능한데 변경 하기 전에 매입한 토지에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겠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한도는 지목에 따라, 또 그 지역의 용도구역에 따라 법의규정에 따릅니다.
농지라면 개발규제사항 등을 검토한 뒤 농지전용허가 받아 지을 수 있고, 산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산지전용허가 신청 후, 허가를 득한 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목은 땅의 가치와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지, 잡종지, 공장용지 등과 같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건축허가가 용이하여 토지의 가격이 높고,
반대로 전, 답, 과수원, 임야 는 낮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