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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깡
미나리깡 22.09.29

지목 어떤종류로 분류와 사용용도및 제한부분

지목 어떤종류로 분류로되어있나요?

사용할수있는 용도는 무엇이며

(예)주택을 지을수 있다

제한부분(예) 평수에 몇프로를

주택을지어도 되다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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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입니다.


    지목의 종류 및 구분에 대한 정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 공장용지 등 그 용도에 따라 종류가 총 28개나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지목을 보려면

    등기사항증명서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지요.


    지목은 신청은 해서 변경이 가능한데 변경 하기 전에 매입한 토지에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겠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한도는 지목에 따라, 또 그 지역의 용도구역에 따라 법의규정에 따릅니다.


    농지라면 개발규제사항 등을 검토한 뒤 농지전용허가 받아 지을 수 있고, 산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산지전용허가 신청 후, 허가를 득한 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목은 땅의 가치와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지, 잡종지, 공장용지 등과 같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건축허가가 용이하여 토지의 가격이 높고,

    반대로 전, 답, 과수원, 임야 는 낮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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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용도에 따라 정해놓은것으로

    전,답... 등 총 28가지로 구분하여 필지별로 정해놓은것입니다. 흔히 건물이나 주택의 지목은 "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부분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말하신 것으로 이는 국토법에 따라 구분된 용도구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흔히 용도구역, 용도지구에 따라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땅에 건물을 지을수 있느냐는 지목을 보시고 어떠한 건물을 얼마나 크고 높게 건축할수 있는지는 건폐율과 용적율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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