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란 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라 국가에서 28가지로 구분해놓은 명칭입니다. (과세 기준으로 쓰인다.)
원칙적으로는 1필지 1지목이지만, 1필지 2개이상의 지목일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게 되어있다.
*현행법상 국가가 정한 28개 지목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사적지, 묘지,잡종지, (총 28)
+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구거·수도용지 등의 지목이중복되는 때에는, 등록시기의 선후 및 용도의 경중 등의 순에 따라 지목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