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목"이라는 게 뭔가요?
토지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현황중에 면적, 분할 합벽 역사 그리고 "지목"이라는게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목은 무엇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地目)은 그 땅의 주 사용목적에 따라 28종류로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이 땅을 어떻게 쓸래? 라고 누군가 질문하면 그 대답이 바로 지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답,임야,도로,공장용지,공원,묘지,잡종지,하천 ... 이런 것들이 전부 지목의 종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28가지의 지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땅의 목적을 어떻게 할지를 국가가 정해두었습니다.
그 목적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음)
그 목적 안에서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땅마다 가치가 다르게 됩니다.
주택을 지을수 있는 땅과 단순히 경작용 밭만 사용할수 있는 땅의 가치는 위치가 같아도
가격이 다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그 종류로는 28가지가 있으며, 지목에 따라 이용등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지로는 전,답,과수원이 있고 그외 건축물 건축이 가능한 대가 있고 나머지는 현이용현황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란 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라 국가에서 28가지로 구분해놓은 명칭입니다. (과세 기준으로 쓰인다.)
원칙적으로는 1필지 1지목이지만, 1필지 2개이상의 지목일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게 되어있다.
*현행법상 국가가 정한 28개 지목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사적지, 묘지,잡종지, (총 28)
+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구거·수도용지 등의 지목이중복되는 때에는, 등록시기의 선후 및 용도의 경중 등의 순에 따라 지목을 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란 이토지에 대한 용도 입니다.
주차장용지다 그럼 주차장으로 써야겠지요? 그런데 다른용도로 쓰고싶으면 지목을 변경하면됩니다. 그런데 원한다고해서 다바뀌는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라는 건 말그대로 땅의쓰임새를 의미합니다.
무분별한 개발 등을 막기위해 전,답 공장용지, 과수원 등등의 용도로 구분을 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지목에 맞게 개발 또는 사용이 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고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기에 땅을 사실때 지목을 잘 확인하셔서
구매를 하셔야되고, 필요 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도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지목은 토지의 활용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목의 종류에는 전, 답, 과수원, 대 등이 있습니다.
전과 답은 각각 밭과 논을 뜻하며 이러한 지목의 토지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과수원은 말 그대로 과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이며
'대'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이므로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나 모든 토지의 실제 활용 현황이 지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 답사를 통해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토지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현황중에 면적, 분할 합벽 역사 그리고 "지목"이라는게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목은 무엇을 말하나요?
2. 답변내용
지목이라는 현재 토지이용상태를 의미합니다. 농지인 경우에는 전, 답, 과수원 등이 해당되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대에 해당되고 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용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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