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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호랑이37
인자한호랑이3721.10.14

만원~3만원이하 청구 금액 실손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요?

요새 카카오나 여러 보험 앱을 보면 손쉽게 보험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만원~3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 청구로 조금이라도 타먹는 것이 나은가요?

아니면 자주 청구할수록 오히려 보험비가 올라가는 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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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5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청구하셔야 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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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세대실손이 아니시라면 보상청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건 없습니다. 보상청구를 과다하게 된다면 추후 보험가입시 사고다발자로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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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은 보장을 받기위해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료 올라가는게 염려되어 청구를 안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인듯합니다.

    단, 올해 7월에 변경된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청구이력이 많을 수록 할증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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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세대 ~ 3세대(2009년 8월 이전 - 2021년 6월)

    => 갱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보험사 손해율 + 의료 수가 인상분 + 물가 상승률 + 질병 발생 위험률(나이 증가) 등이 있습니다.

    보험사 손해율이라는 것이 가입자들이 얼마나 보험금을 많이 수령해 갔는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보험사 손해율은 개개인별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손해율을 적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보험금을 많이 수령해도, 다른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수령해가지 않으면 인상률은 하락,

    질문자님이 보험금을 한 번도 수령 안 했지만 다른 가입자들이 보험금 왕창 수령해가면 상승하는 것입니다.

    2) 2021년 7월부터 판매되는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

    1년간 비급여 청구가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차년도 1년간 실손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또한 1년간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없으면 다음 해 보험료는 할인됨)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2021년 7월부터의 4세대 실손보험이 아니라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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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을 자주 받는다고 해서 보험료 인상은 되지 않으며,

    추후 보험을 가입하실 일이 있다면 가입 후 한꺼번에 청구하는게 좋습니다.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에 기록이 남고, 가입 시 고지의무가 없음에도 청구 이력 때문에

    확인이 필요해서 간혹 불리한 조건으로 가입이 되기도 하거든요.

    보험을 가입할 일이 없다면 청구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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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소액의 경우라도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7월 이후 가입한 보험이라면 100만원 초과시 개인 할증이 부과되나 그 전 보험이라면 개인 할증 보다는 가입자 전체의 보험금 청구에 따른 기본적인 보험료 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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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7.이후 가입상품부터 청구가 보험료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소액이라도 청구할수 있는 사항이시면 청구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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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급격히 늘어날수록 결국 소비자들이 내야하는 보험료 역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 과거 실손보험의 경우 3년 또는 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되는 경우가 대분입니다. 이 경우 그 기에 올랐던 보험료 상승분이 누적돼 한꺼번에 반영돼, 보험료 갱신 폭탄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됩니다.

    - 이는 일부 소수의 가입자가 과다하게 보험금을 받아가고 있으나 이 손해는 보험료는 의료를 이용하지 않거나 꼭 필요한 의료이용을 한 대다수 가입자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 21년7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 상품이라면 전체 요율에 따라 인상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청구와 개인의 보험료 상승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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