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앞의 차량이 신호위반을했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모르는데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신호 대기 중 제 앞 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직진하였습니다. 블랙박스도 없고 번호도 기억나지 않지만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 경찰관에게 신고하면 인근 CCTV 열람하여 차량 추적하여 차주에게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발부벋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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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 위반 행위를 목격하셨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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