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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소69
은혜로운소6923.11.07

고려시대 노비안검법과 과거제도

고려시대 4대왕인 광종은 노비안검법과 과거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종이 노비안검법과 과거제도를 시행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요.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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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태조 왕건의 결혼 정책으로 왕건의 사후에 호족들이 왕위 계승을 놓고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왕권이 불안정했습니다. 따라서 광종이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무엇보다도 왕권 강화를 위해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것이 광종 7년 (956)에 실시한 노비안검법입니다. 노비 가운데 원래 노비가 아닌 사람을 선별하여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호족은 경제권과 군사권을 상실하였으며, 반대로 왕권과 재정을 확충할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로는 쌍기의 건의를 받아 과거제를 시행했습니다. 과거를 통해 호족의 기득권을 약화시키고, 6두품 등 실력있는 인재를 등용하여 왕의 측근으로 삼아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공복제도를 실시하고 호족을 대대적으로 숙청함으로써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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