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가끔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현금화가 쉽지 않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당사자끼리 사고팔수는 있으나 중요한것은 회사에서 명의개서를 하는것입니다. 명의개서가 되야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진정한 주주로 인정받으니까요. 따라서 당사자끼리 주고받은 확인서나 증서만으로는 완전한 주식을 취득했다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회사에 연락해서 명의개서 신청양식을 받아서 그에 맞춰 명의개서를 꼭 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매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