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투자하고 일정 기간 후에 투자수익과 투자금을 상환받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대한 담보로 주식을 담보로 하겠다고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주권도 발행되었는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담보로 잡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주권이 발행된 경우라면, 주권을 점유하는 방법으로 질권을 설정하거나(약식질), 주권의 교부 이외에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질권 설정을 하거나 양도담보의 형식으로 주권을 교부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통 주권을 교부하는 형태로 진행하나 주권이 없는 경우에는 질권 설정을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