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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19.07.22

급여삭감은 노사합의 없이 가능한가요?

경영상 이유로 회사 관리 직원의 연봉을 일정비율로 삭감한다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급여 삭감은 노사협의가 이루어지 않은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것인데 이처럼 중요한 사항을 노사합의없이 결정해도 되는 것인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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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상'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법정수당이 법정기준 미만이 아니라면 적법 절차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과-797, 2009.03.26, 임금 반납 삭감 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 즉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에 합의에 의해서 임금조정이 가능하다는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연봉계약포함)로 임금이 결정되는 경우는 근로계약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할것이며, 회사에서 임금삭감을 결정할 때에는 노사 간 합의과정에서 임금삭감을 시행할 시기와 삭감기간, 삭감범위(금액), 퇴직금 산정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정하고 이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향후 이에 대해서 벌어질수 있는 법적분쟁을 미리 방지 해야할것입니다.

    허나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회사측이 전혀 노사간의 협의 과정없이 (특히 근로자의 개별동의도 없이) 연봉을 일률적으로 삭감한다고 공지한것은 명백히 '근로기준법'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상기 협의되지 않은 회사측의 일반적인 연봉삭감에 대해서 해당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서 해결하시면 될듯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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