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내년부터는 연봉을 어느 정도 삭감한다고 그러던데 저는 동의를 한 적이 없거든요 회사 임의로 이렇게 연봉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개별 근로계약을 통하여 정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불가능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했다면 삭감된 부분만큼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합의된 연봉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며 계약이란 것은 당사자가 모두 동의해야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무효이고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에 작성된 연봉을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임금삭감에 대해 예고 후 다시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임금을 지급받게 되나, 사용자의 경영사정에 따라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은 노사 양방의 합의가 있어야지만 삭감할수 있습니다. 임의로 연봉을 삭감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조건 저하이기 때문입니다.
2. 이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는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사용자는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어디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있는지에 따라 동의의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 연봉계약서라면 당연히 개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지급받는 연봉이 낮아지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동의를 안 한 경우에도 과반수의 동의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통해 연봉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시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마음대로 삭감하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취업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불이익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임금으로 근로조건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의가 요구되며 동의 없는 일방적인 불이익조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종전의 연봉수준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