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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31

연봉은 삭감할 때 근로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요?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내년부터는 연봉을 어느 정도 삭감한다고 그러던데 저는 동의를 한 적이 없거든요 회사 임의로 이렇게 연봉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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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용인 노무사blue-check
    김용인 노무사23.10.31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개별 근로계약을 통하여 정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불가능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했다면 삭감된 부분만큼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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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합의된 연봉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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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며 계약이란 것은 당사자가 모두 동의해야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무효이고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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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에 작성된 연봉을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임금삭감에 대해 예고 후 다시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임금을 지급받게 되나, 사용자의 경영사정에 따라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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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은 노사 양방의 합의가 있어야지만 삭감할수 있습니다. 임의로 연봉을 삭감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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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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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조건 저하이기 때문입니다.


    2. 이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는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사용자는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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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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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어디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있는지에 따라 동의의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 연봉계약서라면 당연히 개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지급받는 연봉이 낮아지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동의를 안 한 경우에도 과반수의 동의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통해 연봉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시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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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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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마음대로 삭감하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취업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불이익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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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임금으로 근로조건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의가 요구되며 동의 없는 일방적인 불이익조치는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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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종전의 연봉수준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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