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회사 운영이 어렵다고 직원들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한다고 통보하던데 직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급여를 근로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또는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불이익 변경은 불가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근로조건은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임금을 동의없이 삭감하였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계약은 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 삭감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면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정해진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새로이 임금에 대한 계약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만일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 노동자의 동의없이는 일방적으로 삭감할수 없으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종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