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증 취득 후 특허 분야에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변리사 자격증 취득 후 특허 분야에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특허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로 어떤 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일하며, 이 분야에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과 비교해 어떤 강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변리사 시험은 어떤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변리사의 직무 영역은 매우 다양해서 러프하게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일단 특허,상표,디자인에 관한 출원,심판,소송에 대해서는 변리사만 대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자격증이 없는 분과는 차이가 있게 됩니다. 출원대리 심판대리 소송대리를 변리사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고객은 매우 다양합니다.
다만 특허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기업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화학 등등 대기업이 우리나라에서의 특허출원량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학연구팀 이나 중소기업들도 활발히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허출원수를 기준으로 세계 5위안에 들고 있습니다.)
상표는 대기업들도 많이하지만 개인도 많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3) 변리사시험은1차 -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민법, 자연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을 객관식으로 보게 됩니다.
2차 -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 선택과목(ex. 유기화학, 전자기학, 저작권법 등)을 논술형으로 보게 됩니다.
1차 및 2차를 모두 통과하고 집합연수(2개월 연수원) 및 실무연수(6개월 가량)를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