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리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을 의미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합니다. 변리사 자격제도는 공업소유권 제도의 창설과 함께 새로이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와 권리분쟁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변호사와의 가장 큰 차이는 변리사는 특허, 지적재산권 분야에 보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변호사는 일반적인 법률 분야의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리사는 특허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권(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변호사는 특허사건 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사건에 대해서 소송대리권이 있습니다(다만 특허사건에 대해서는 변리사가 일반적인 변호사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한 특허법인으로는 리앤목 특허법인, 유미특허법인, 한양특허법인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