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소득공제가 되는데 카드로 하면 안된다고 들어서요 카드 현금중 어떤거로 하는게 하는게 더
이득이 되는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음)의 대학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 되지만,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부분에서는 카드나 현금 등 결제방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학등록금을 카드결제하는 경우에도 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한것이며
대학등록금 교육비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카드 현금 어느것으로 하셔도 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신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학등록금을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는 해당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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