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에 있는 자동차를 제주도로 옮기다 사고났을경우 보상은?
육지에서 살다 제주도로 잠시 이사를 가게되서 살려고 하는데요 배에 차량을 실어서 옮길예정입니다. 이때 만약 배에서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이 된다면 기존 자동차보험으로보 보상이되나요? 아님 별도로 보험가입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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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보험전문가 강샛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박쪽 잘못이라면 선박해상보험에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에서 운행을 할린 없고....배에서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 된다면 배쪽에서 물어주지 않을까요? 아마도 운송할따 그런거 동의 하지 않을까요?
안된다면 자차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제도도로 차량을 이동해서 운행하셔도 기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별도 보험이나 특약을 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기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도선(배)은 교량과 같은 성격을 띠며 일반도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도선장에서 차량을 도선에 싣고 내릴 때 발생한사고는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피보험자동차를 하나의 화물로서 차량수송용 배, 트럭 등에 싣고 운송하거나
또는 싣고 내릴 때 생긴 손해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운송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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