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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멧돼지217
밝은멧돼지21722.08.02

서울 사는 사람이 제주도에서 차량사고가 나면?

서울 사는 사람이 차를 제주도로 가져가서 사고가 나면 이후 처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여? 어디까지 뷰상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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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제주도에가서 사고가 나더라도 그냥 자동차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 받으시면 됩니다. 다 보상 됩니다.

    일반적인 사고시 보험처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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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사고가 제주도나 서울이나 위치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시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면 제주 지사에서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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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보상청구인경우 거주지역과 상관 없이 사고지역이 어디든 자동차보험 가입 담보에 따라 보상 됩니다. 단, 긴급출동의 경우, 차로가 없는 도서산간지역일 시, 현지 상황에 따라 지연이나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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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주도 에서 사고가 날 경우도 보험 처리는 같습니다.

    차량 수리의 경우 제주도에서 해야 할 것이며 부상에 대한 대인의 경우 거주지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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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서울 사는 사람이 차를 제주도로 가져가서 사고가 나면 이후 처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여? 어디까지 뷰상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서울 사시는 분이 제주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든,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든 관련없이,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피보험자의 범위내라면 사고장소와 관련없이 보상처리가 동일하게 됩니다.

    즉, 차량, 대물, 대인 모두 이상없이 처리가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차량의 견인 을 서울로 하여 서울에서 수리를 하고 싶으 실 수 있으나 해당 견인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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