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1급 취득을 할 때 경력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 관련 기관입니다.
청소년 단체 및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복지 지원기관(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외)
청소년 활동 진흥 기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외)
기타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관
청소년지도사 1급 응시 자격이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지도사종합정보시스템 02-330-2800에 문의해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