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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라마139
철저한라마13922.02.07

청소년 지도사도 사회복지사 경력으로 호봉 인정 될까요?

사회복지사/사회복지시설 경력직으로 채용됬습니다

이전 경력으로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 지도사로

1년 6개월 근무했는데 경력 인정될까요?

80% 라도요.. 유사기관으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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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호봉 인정 여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호봉 인정 여부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봉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호봉 인정 여부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채용공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것이 기준이 될 것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경력이 산정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력을 호봉책정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경력인정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내규상 청소년지도사로 근무한 경력이 유사기관의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 정해져 있어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경력 인정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내부 규정에 의해 기준이 정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규정, 취업규칙, 인사지침 등을 검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회사 내규에 따라서 경력 호봉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사하시는 곳의 회사 내규를 한번 명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회복지사/사회복지시설 경력직으로 채용됬습니다

    이전 경력으로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 지도사로

    1년 6개월 근무했는데 경력 인정될까요?

    80% 라도요.. 유사기관으로 인정이 될까요?

    >> 경력 인정여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존 경력사항에 관하여 이직할 기업, 기관의 경력인정은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직할 곳의 내부지침에 의하거나, 이직 협상과정에서 결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