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사회복지시설 경력직으로 채용됬습니다
이전 경력으로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 지도사로
1년 6개월 근무했는데 경력 인정될까요?
80% 라도요.. 유사기관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호봉 인정 여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호봉 인정 여부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봉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호봉 인정 여부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채용공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것이 기준이 될 것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경력이 산정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력을 호봉책정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경력인정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내규상 청소년지도사로 근무한 경력이 유사기관의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 정해져 있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경력 인정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내부 규정에 의해 기준이 정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규정, 취업규칙, 인사지침 등을 검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회사 내규에 따라서 경력 호봉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사하시는 곳의 회사 내규를 한번 명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경력 인정여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존 경력사항에 관하여 이직할 기업, 기관의 경력인정은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직할 곳의 내부지침에 의하거나, 이직 협상과정에서 결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