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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물총새251
풍족한물총새25122.01.18

연말정산 할때 분양 받은 아파트도 주택수에 들어가나요?

연말정산 할때 분양받은 아파트도 주택수에 포함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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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부동산 관련 양도세 취득세 등 고려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의 여러 조항들 및 조건이 존재하나

    연말정산시 분양권의 주택수산입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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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은 양도소득세 판단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연말정산시에는 주택으로 보지않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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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주택청약에 가입해도 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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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자금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때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분양권 상태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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