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할때 분양받은 아파트도 주택수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부동산 관련 양도세 취득세 등 고려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의 여러 조항들 및 조건이 존재하나
연말정산시 분양권의 주택수산입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은 양도소득세 판단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연말정산시에는 주택으로 보지않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주택청약에 가입해도 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자금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때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분양권 상태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