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는데 이자를 건설사가 내주는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아빠입니다.
연말정산 시 무주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발생하거나 하면 소득은 연말정산때 적용이 됩니다만
주택은 무주택으로 선택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